제38조 (포상금의 지급)
국가채권 관리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절차 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강제이행의 청구(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다)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절차 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강제이행의 청구(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다)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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