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국가철도공단법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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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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