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철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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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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