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임원)
국가철도공단법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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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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