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원)

국가철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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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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