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ㆍ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ㆍ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ㆍ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ㆍ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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