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7.18, 2025.10.1>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7.18>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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