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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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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