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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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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