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12.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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