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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