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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