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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