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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