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6 (임시허가의 취소)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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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5.10.1, 2025.12.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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