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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