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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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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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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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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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제조자등"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 또는 운행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한다.
8.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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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 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4. 산업융합 관련 투자의 확대
5. 산업융합 혁신 역량의 강화
6. 산업융합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7. 산업융합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8.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9.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융합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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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⑫**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삭제 <2021.6.15>
**④** 삭제 <2021.6.15>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⑫**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11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⑧**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⑨**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시허가)**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⑫**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⑭**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
(임시허가의 취소)**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5.10.1, 2025.12.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적합성 인증 심사)**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적합성 인증 등)**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합성 인증의 취소)**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조자등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
(손해보장사업의 실시)**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
(융합 신산업의 지원)**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연구개발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ㆍ알선 등의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범사업의 실시)**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융합의 촉진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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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 표준화)**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3. 산업융합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산업융합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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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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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압류 등의 금지)**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청문)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
(수수료)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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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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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특례)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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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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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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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2.2>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2.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547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7>까지 생략
<38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609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8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82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73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5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4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의 변경)**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실행계획의 변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1.15>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15>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⑩**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 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공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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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5.10.1>
**⑥**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2025.10.1>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⑨** 제8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⑪**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⑫**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⑬** 사업자는 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⑮**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⑰** 삭제 <2021.9.14>
**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⑲** 제18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14>
**⑤** 삭제 <2021.9.14>
**⑥** 삭제 <2021.9.14>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⑭** 법 제10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임시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1.9.14,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5.12, 2021.9.14>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10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7항을 준용하고,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5.12, 2021.9.14>
**⑧**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6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10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⑪**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
(임시허가의 취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5.10.1>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①**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19.1.15, 2025.10.1>
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5> -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하려면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적합성인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인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지 아니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나.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인증ㆍ시험분야의 전문가
다.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라.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협회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신청인,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인증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 국내외 인증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통용되는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①** 제14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자등은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에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협의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를 하고,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합성 인증 등)**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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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이 별표 1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5.12>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 <2020.5.12>
4. 삭제 <2020.5.12>
5. 삭제 <2020.5.12>
6. 삭제 <2020.5.12>
7. 삭제 <2020.5.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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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의 범위)**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산업 간 연계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3. 고용창출효과
4. 중소기업의 육성 가능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형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융합 및 산업 연계의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잠재력
3. 실현 가능성
4. 고용창출 가능성
5.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산업융합형 과제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형 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2.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 내용
3. 그 밖에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융합과 관계된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4.4.23>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범사업의 절차)**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대상 제품 및 서비스
3.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추진 체계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 -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산업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2019.1.15>
1. 융합성의 측정지수 개발 및 적용
2.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④**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정의 취소 공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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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이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9, 2017.7.26, 2025.10.1>
1. 산업융합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연구를 위한 전용 연구시설 및 전문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3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15,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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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수수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인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개별 법령상의 허가등 및 시험ㆍ검사 비용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융합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난이도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1.14, 2025.10.1>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3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3.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4.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제13조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 소속 공무원의 지정 및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지원의 요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결정
8.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의 고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4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통보
2.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의 접수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서 사본의 송부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의 통지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기관에의 적합성 인증기준 등 통보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의 시험ㆍ검사 결과 통보의 접수
8.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통보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의 게재
10.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④**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별표 5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1.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7.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8.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7.11.14, 2019.1.15, 2020.5.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을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19.1.15, 2025.10.1> -
삭제 <2018.12.24>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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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190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기업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11.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435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17>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668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검토 중인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3제6항 및 제11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81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421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8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3항, 제10조의2제11항, 제11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14항ㆍ제16항, 제1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3제16항, 제11조의4제11항, 제11조의6제10항 및 제11조의7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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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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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과 배치 계획서
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206호,2011.10.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