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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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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