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7조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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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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