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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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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