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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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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