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산업융합 촉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