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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