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ㆍ알선 등의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ㆍ알선 등의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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