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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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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