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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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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