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