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산업융합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융합의 촉진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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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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