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제11조의6 (임시허가의 취소 등)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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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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