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청문)

산업융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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