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해양환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