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22조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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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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