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21조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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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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