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2217 -
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ㆍ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해양생물 등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해양질서의 교란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7.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란 해양환경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등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건강성의 평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기후변화 대응)**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양환경종합조사)
-
(해양환경질평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4.1.2>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
(국제협력의 촉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
2. 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해양환경에 관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해양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해양환경보전협회)**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74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환경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6519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의 평가(이하 "해양건강성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평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해양건강성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
(해양공간계획)**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
(해양기후변화 대응)**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 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양환경종합조사)**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2. 해양오염의 원인
3. 그 밖에 해양환경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조사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양환경질평가)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
(해양환경통합정보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①**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사업
2.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사업
3.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4. 전문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관련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19.6.1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6. 법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 그 밖에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해양환경통합정보망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해양환경보전협회)**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의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2.8>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단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833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한다.
<30> 및 <31>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404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4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