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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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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