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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