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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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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