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 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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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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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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