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 (해양환경보전협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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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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