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해양환경보전협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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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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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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