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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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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