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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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2217 -
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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