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위임 및 위탁)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74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환경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6519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생략
제9조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74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환경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6519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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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2217 -
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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