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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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2217 -
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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