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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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2217 -
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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