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 (임시허가)
산업융합 촉진법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⑫**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⑭**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⑫**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⑭**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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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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