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8조의1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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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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