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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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0d90f6 -
2025-10-0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afc538 -
2025-01-2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707d1ec -
2024-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b8b110 -
2024-02-2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7bed47 -
2023-08-0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b1215e -
2023-07-1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56ecbb -
2023-06-13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530cf4 -
2023-06-09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9f39a0 -
2022-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8aaf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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