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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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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