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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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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