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전문인력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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