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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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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