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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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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