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0d90f6 -
2025-10-0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afc538 -
2025-01-2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707d1ec -
2024-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b8b110 -
2024-02-2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7bed47 -
2023-08-0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b1215e -
2023-07-1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56ecbb -
2023-06-13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530cf4 -
2023-06-09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9f39a0 -
2022-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8aaf53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