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0d90f6 -
2025-10-0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afc538 -
2025-01-2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707d1ec -
2024-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b8b110 -
2024-02-2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7bed47 -
2023-08-0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b1215e -
2023-07-1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56ecbb -
2023-06-13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530cf4 -
2023-06-09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9f39a0 -
2022-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8aaf53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